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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2025년 4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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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전체 접수기간 2025년 11월 12일 수 ~ 2025년 12월 10일 수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최대 지원금
- 300만원
- 공고기관
- 충청남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대상 지역
- 충청남도
- 공고 분야
- 경영
공고 요약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논산시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논산시 관내 경영체 등록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에게 전기울타리, 철망,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경지 등 사업 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문의처
논산시 환경과 환경지도팀 (041-746-5525)
첨부파일
대상 지역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