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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충남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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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지식재산처
- 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공고 분야
- 기술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이 있거나 자사 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어 분쟁 대응·권리행사 전략 수립이 필요한 충남 소재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우대함.
- 충청남도 소재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 중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업력 무관
- 제조·IT·기계·전자·화학 등 전 업종(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 우대/쿼터제 적용)
- 국내외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 및 제품 판매 또는 수출(예정 포함) 실적 보유
- 해외기업의 특허침해 경고장·소송 제기 등에 대한 방어 및 라이선스 협상 대응 필요
- 자사 특허에 대한 해외 침해 증거 수집·모니터링 및 경고장 발송·제소 등 권리행사 필요
핵심 키워드
특허분쟁 대응특허침해분석(FTO)분쟁위험 사전대비특허피침해 모니터링특허보증경고장 대응특허소송 방어라이선스 협상특허권 행사무효·취소심판 대응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공고 요약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7차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충남연계 사업신청 문의) 충남지식재산센터 041-559-5746 외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기술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