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행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공고 요약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35 및 울산신용보증재단 문의처 (공고문 3p 참조)

첨부파일

대상 지역

울산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금융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