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공고

공고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영화산업 침체로 위축된 제작환경 속에서 기술 집약도가 높은 한국영화의 기술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영화 산업 경쟁력 회복 도모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완성작 신청 불가)

※ 단, 지원작 선정 후 약정 체결 전까지 제작 착수(본 촬영 진행) 예정인 작품도 신청 가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편당 지원금액 후반작업비 5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담당자 051-720-4857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