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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추가) 공고(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고 분야
경영

공고 요약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5년도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 희망 사업장은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설치비 지원 한도 내 실제 설치비용의 60%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및 PDF 파일 제출 ※ PDF파일 제출 : ksgood1004@korea.kr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환경과 담당자 063-540-3431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