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회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 공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 공고. 지원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않은 자. 주요 지원내용은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 구매 촉진, 구매 활성화, 판로 지원, 제도 홍보 등 사업화 지원이다.
신청 방법
온라인 지정신청 후 우편 접수(마감일자까지 소인분에 한함)
- 온라인 :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 접수처 : (073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44 한국상하수도협회 물산업인증팀(6층).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 사무국 02-3156-7791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기술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