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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

조회 3
신청 마감
전체 접수기간 2025년 11월 25일 화 ~ 2025년 12월 19일 금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수행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상 지역
전국
공고 분야
기타

공고 요약

국토교통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5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혁신제품, 혁신성인정제품, 혁신정책연계형제품을 대상으로 공공성 및 혁신성 심사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① 나라장터에서 물품목록번호(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번호 등) 발급 완료 확인 ②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 신청서류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6p 참조

문의처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국번없이)1588-0800 및 분야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6p 참조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기타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