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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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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전체 접수기간 2026년 1월 2일 금 ~ 2026년 2월 2일 월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행정안전부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대상 지역
- 전국
- 공고 분야
- 기술
공고 요약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난안전제품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문의처
[사업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027, 9028, 9179, 9180 / [시스템 오류 문의]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팀 053-659-1831 / [인증제도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기술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