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 공고

공고기관 산업통상부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철강ㆍ알루미늄ㆍ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요기업의 대출 신청 시, 취급 은행은 이차보전율을 반영한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실행하고 정부는 해당 금리 차이를 보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KIAT 과제관리시스템)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915, 3910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금융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