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 인력
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
조회 3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 벤처기업협회
- 공고 분야
- 인력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신용등급 BB- 이상을 충족하고, 양호한 청년 근로여건과 고용 안정성 및 이익 창출 능력을 갖춘 기업
- 지역: 전국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기업 가점 우대)
- 업력: 2023년 12월 31일 이전 고용보험 성립 기업
- 기업 규모: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제외)
- 업종: 제한 없음 (소비·향락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등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 보유 역량: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청년 근로자 채용 및 고용유지 실적, 정규직 비율 및 유연근무·복지제도 운영 역량
- 해결 과제: 청년 구직자 대상 기업 인지도 및 인식 개선, 양질의 청년 인재 확보 및 장기근속 유도
핵심 키워드
청년고용일생활균형근로여건개선고용안정인재육성청년친화기업문화복리후생
공고 요약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 2027년도「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2.12.31. 이전인 기업
☞ 고용부ㆍ중기부 지원사업 선정ㆍ선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
문의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무국 02-6331-7043, 7054, 7042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인력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