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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2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추가 공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경상남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대상 지역
- 경상남도
- 공고 분야
- 경영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진주시 상평일반산단 및 상평동·상대동 공업지역 내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 또는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4·5종(참여 적을 시 1~3종 포함) 중·소기업으로서,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IoT 부착을 추진하고 민원 유발 및 대기유해물질 배출 저감이 필요한 사업장
-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상대동 내 공업지역 소재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 4·5종 사업장(신청 미달 시 1~3종 가능)
- 보일러·건조시설 등 배출시설 또는 옥내도장 비산배출시설,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운영 기업
-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화로 교체 및 신규 설치, IoT 측정기기 부착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 미세먼지 원인물질(먼지, SOx, NOx)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및 인근 민원 발생 해결이 필요한 사업장
핵심 키워드
대기오염방지시설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대기배출시설미세먼지 저감RTORCO비산배출시설옥내도장시설
공고 요약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 상대동 공업지역의 집중관리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ㆍ설치 지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과 상대동 내 공업지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ㆍ설치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8층 기후환경과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담당자
문의처
진주시 기후환경과 055-749-8647, lig4458@korea.kr
첨부파일
대상 지역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