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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2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추가 공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경상남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대상 지역
경상남도
공고 분야
경영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

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진주시 상평일반산단 및 상평동·상대동 공업지역 내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 또는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4·5종(참여 적을 시 1~3종 포함) 중·소기업으로서,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IoT 부착을 추진하고 민원 유발 및 대기유해물질 배출 저감이 필요한 사업장

  •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상대동 내 공업지역 소재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 4·5종 사업장(신청 미달 시 1~3종 가능)
  • 보일러·건조시설 등 배출시설 또는 옥내도장 비산배출시설,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운영 기업
  •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화로 교체 및 신규 설치, IoT 측정기기 부착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 미세먼지 원인물질(먼지, SOx, NOx)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및 인근 민원 발생 해결이 필요한 사업장

핵심 키워드

대기오염방지시설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대기배출시설미세먼지 저감RTORCO비산배출시설옥내도장시설

공고 요약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 상대동 공업지역의 집중관리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ㆍ설치 지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과 상대동 내 공업지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ㆍ설치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8층 기후환경과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담당자

문의처

진주시 기후환경과 055-749-8647, lig4458@korea.kr

첨부파일

대상 지역

경상남도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