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 기술
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수행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공고 분야
- 기술
공고 요약
<p>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br></p><p>☞ 각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p><p>-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p><p>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p><p>② 공고마감일 기준 5년(‘21.8.25. ~ ‘26.8.24.)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p><p>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p><p>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4.)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p><p><br></p><p>-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p><p>①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p><p>② 특허,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p><p>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p><p>④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4.)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p><p><br></p><p>☞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원</p>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기술상용화플랫폼)
※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필수)
문의처
(시행계획 공고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6 (신청ㆍ접수 관련 문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061-338-9794 tlee@ipet.re.kr (신청ㆍ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061-338-9846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기술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