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 내수
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조회 1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공고 분야
- 내수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정책면세점(판판듀티프리샵)에 입점 가능한 B2C 제품(화장품, 식품, 패션/잡화, 생활용품, 전자제품)을 직접 또는 외주(OEM) 생산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전국 소재 (지역 제한 없음)
- 업력 무관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면제)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보유 필수)
- 5대 품목(화장품, 식품, 패션·잡화, 생활용품, 전자제품) B2C 제품 직접 제조 또는 OEM 위탁제조 기업 (냉장·냉동식품, 단순 유통·사입, ODM 방식 제외)
- 기내 반입 규격(55×40×20cm 이하, 10kg 이하) 충족 제품 및 의무 법정 인증·영업등록 보유
- 제조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PL보험) 가입 필수
- 자체 판매장이 없거나 해외시장 진출 및 국내외 소비자 반응 검증이 필요한 기업
- 2026년 동행축제 선정기업, 강한 소상공인('23~'25년), 여성기업,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천기업 등 우대
핵심 키워드
정책면세점판판듀티프리샵면세점 입점B2C 소비재화장품식품패션의류잡화생활용품전자제품간접수출해외 판로개척
공고 요약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2026년 중소기업 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인천국제공항 제1ㆍ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판판듀티프리샵)에 신규 입점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ㆍ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ㆍ인력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문의처
(공고 등 사업 관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책매장운영팀 032-743-5196, 5183, 5188, dutyfree@kodma.or.kr / (참여신청 전산시스템 관련) 판판대로 고객센터 02-2656-9021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내수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