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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모집 공고
조회 7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경기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공고 분야
- 인력
공고 요약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고양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지원금액 최대 500만원 지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비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문의처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 031-8075-3563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인력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