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기술
2026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모집 공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공고 분야
- 기술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을 유지한 채 규격(모델)을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
-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보유 역량: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인증 보유
- 보유 역량: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식별번호 발급 및 나라장터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 기업(직접생산 또는 협업승인)
- 업종 및 품목: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일반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제조 기업
- 해결 과제: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면서 외형 및 비핵심 성능·기능 등 변경 규격을 추가 등록
핵심 키워드
혁신제품규격추가공공조달혁신장터물품식별번호직접생산소프트웨어
공고 요약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3차 규격추가」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규격추가를 희망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 등록 하고자 하는 기업
☞ 기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중 규격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 규격추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①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물품을 등록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공고,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innopro@tipa.or.kr (물품식별번호 발급, 조달적합성 검토 등)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기술
-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