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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조회 1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지식재산처
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고 분야
기술
이 사업의 이전 공고 4건 보기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최신·과거 모집을 한곳에 모았어요.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

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발생했거나 해외 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어 분쟁방어 및 권리행사 대응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기업 협의체, 협·단체, 대학·공공연구기관(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 우대)

  • 전국 (국내 소재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 업력 무관
  • 중소기업(소기업, 중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공동대응 시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 구성 필요)
  • IT, 기계, 전자, 화학 등 전 산업분야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산업 우대)
  • 국내외 특허권 보유 또는 대상 제품의 판매·수출(예정) 실적 보유 기업
  • 해외기업의 특허 침해 경고장 수신, 소송 제기, 라이선스 협상 요구 등 분쟁 방어 과제 해결 필요
  • 자사 특허 침해 모니터링, 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등 해외 권리행사 과제 해결 필요
  • 영업비밀 해외 유출 정황 확인 또는 분쟁 대응 법률 지원 과제 해결 필요

핵심 키워드

특허분쟁영업비밀FTO분석특허침해분석특허피침해모니터링라이선스협상무효심판회피설계NPE위험특허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공고 요약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기업(개별대응, 공동대응) 등

-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50~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내용 문의 등) IT 분야 02-2183-5874 / 기계분야 02-2183-5870 외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기술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