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2026년 1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업체가 제품 개발, 생산,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협업기업은 정부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받으며,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0577 / joha010@k-sca.or.kr, zzzi3939@k-sca.or.kr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