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공고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2026년 1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업체가 제품 개발, 생산,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협업기업은 정부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받으며,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0577 / joha010@k-sca.or.kr, zzzi3939@k-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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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