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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경기도
- 수행기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대상 지역
- 경기도
- 공고 분야
- 경영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시설(4·5종 중심)을 운영하며 노후 방지시설의 신규·교체 설치 또는 IoT 측정기기 부착이 필요한 사업장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포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보일러, 건조시설, 도장시설 등)을 보유·운영하는 기업
- 10년 이상 된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준수를 위해 방지시설 개선·교체가 필요한 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한국환경공단 전송 연계가 필요한 기업
- 미세먼지 및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 소재 기업 우대
핵심 키워드
대기오염방지시설소규모 대기배출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모니터링집진시설미세먼지 저감RTORCO
공고 요약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도민에게 청정대기를 제공하기 위한「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사업장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방지시설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병행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 원본 제출과 동시에 신청서 전체 전자파일(PDF)로 이메일(sub@ggeea.or.kr) 추가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사업팀 031-985-0586
첨부파일
대상 지역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