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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경기도
수행기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대상 지역
경기도
공고 분야
경영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

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시설(4·5종 중심)을 운영하며 노후 방지시설의 신규·교체 설치 또는 IoT 측정기기 부착이 필요한 사업장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포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보일러, 건조시설, 도장시설 등)을 보유·운영하는 기업
  • 10년 이상 된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준수를 위해 방지시설 개선·교체가 필요한 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한국환경공단 전송 연계가 필요한 기업
  • 미세먼지 및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 소재 기업 우대

핵심 키워드

대기오염방지시설소규모 대기배출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모니터링집진시설미세먼지 저감RTORCO

공고 요약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도민에게 청정대기를 제공하기 위한「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사업장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방지시설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병행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 원본 제출과 동시에 신청서 전체 전자파일(PDF)로 이메일(sub@ggeea.or.kr) 추가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사업팀 031-985-0586

첨부파일

대상 지역

경기도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