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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지원 대상
소상공인
공고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상 지역
전국
공고 분야
인력

공고 요약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24)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인력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