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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조회 7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공고 분야
- 금융
공고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접수처
- 제주시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6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064-805-3370 (서귀포시) 064-805-3380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금융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