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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 공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
창업 조건
2023년 ~ 2026년 창업기업
공고기관
경기도
수행기관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대상 지역
경기도
공고 분야
경영

공고 요약

경기도와 경기도수출기업협회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하는 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하고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인증하여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업장 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수출을 처음 시작한 기업입니다. 인증패 수여 및 경기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수협사무국 031-259-6461, 6462, 6463 / gea@gea.or.kr

첨부파일

대상 지역

경기도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