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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 공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경기도
수행기관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대상 지역
경기도
공고 분야
경영

창업연도 조건

2023년 ~ 2026년 창업기업

공고 요약

경기도와 경기도수출기업협회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하는 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하고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인증하여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업장 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수출을 처음 시작한 기업입니다. 인증패 수여 및 경기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수협사무국 031-259-6461, 6462, 6463 / gea@gea.or.kr

첨부파일

대상 지역

경기도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