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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 공고

조회 4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행기관
직접수행
공고 분야
기타

공고 요약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구)「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202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일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전남광주특별시 전남권역 소재의 법인ㆍ단체

- 본 공고의 실적 산정기준일은 2026. 8. 31.로 하며, 최근 3개월의 실적을 확인하는 경우 2026. 6. 1. ~ 8. 31.의 실적을 적용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지정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

문의처

전남동부청사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61-286-5042 (상담 및 컨설팅) 전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061-276-1333, 1334, 1335 (접수시스템) 사회적기업 포털 1661-4006 / 시ㆍ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기타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