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공고기관 보건복지부
수행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연장 신청 대상 : ‘26.06. 만료 제품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kimjh1950@khidi.or.kr)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육성단 043-713-8592, kimjh1950@khidi.or.kr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기술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