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울산ㆍ대구ㆍ경북ㆍ인천ㆍ강원ㆍ충북ㆍ전북ㆍ경남ㆍ파주] 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파주인 본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중소기업중앙회) ※ 신청링크 원출처 게시글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4352, 4353, 5354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금융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