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울산ㆍ대구ㆍ경북ㆍ인천ㆍ강원ㆍ충북ㆍ전북ㆍ경남ㆍ파주] 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파주인 본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중소기업중앙회)
※ 신청링크 원출처 게시글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4352, 4353, 5354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금융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