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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조회 1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공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고 분야
- 경영
공고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5회)
신청 방법
1.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 : 온라인 접수(소상공인24)
2. 무료법률구조 : 방문 접수(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소상공인연합회 02-835-1366 (시스템 문의) 소상공인24 헬프 콜센터 1644-5302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