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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조회 1
신청 마감
전체 접수기간 2026년 1월 22일 목 ~ 2026년 2월 6일 금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기관
산업통상부
수행기관
직접수행
대상 지역
전국
공고 분야
기타

공고 요약

2023년 3월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위한 공고입니다. 혁신제품의 공공 부문 시장 안착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기간을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며, 본 공고는 1차 연장(1년)에 해당합니다. 대상은 기본 지정기간(3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최초 지정기간 만료 예정일이 2026년 3월 29일인 혁신제품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inno@kiat.or.kr -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 FT3(NEPㆍNET)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mark@koita.or.kr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inno@kiat.or.kr 02-6009-3609, 3614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061-345-7724, 7726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mark@koita.or.kr 02-3460-9186~8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기타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