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공고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진행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산업 사업자로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 요건을 갖춘 기업(개인기업 포함)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세 세액공제 및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문의처

(제출서류 작성)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기술기획팀 042-330-6623 / (신청시스템(홈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042-330-6682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경영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