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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조회 8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수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대상 지역
- 전국
- 공고 분야
- 경영
공고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진행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산업 사업자로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 요건을 갖춘 기업(개인기업 포함)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세 세액공제 및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문의처
(제출서류 작성)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기술기획팀 042-330-6623 / (신청시스템(홈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042-330-6682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