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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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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전체 접수기간 2025년 11월 24일 월 ~ 2025년 12월 16일 화
- 지원 대상
- 협동조합
- 공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상 지역
- 전국
- 공고 분야
- 기술
공고 요약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4차 공고(연장)입니다. 본 공고는 '공동장비' 유형을 모집하며,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동장비 구입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협업활성화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6, 7922, 7928 / coop@semas.or.kr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기술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