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경영
2026년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신청 공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산업통상부
- 수행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공고 분야
- 경영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LP가스 판매사업자(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 포함)
- 지역: 전국
- 업력: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 기업 규모: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소규모 사업자 포함 제한 없음
- 업종: LP가스판매업(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보유 업체)
- 보유 역량: 최근 1년간 무휴업 및 최근 3년간 공급자 과실 가스사고 미발생
- 보유 역량: 용기보관실·사무실·가스전용 운반차량·주차장 등 시설 요건 충족
- 보유 역량: 안전관리책임자(및 벌크사업자의 경우 안전관리원) 선임 및 가스보험 가입
- 우대 및 가점 사항: 가스시설공사(1종 또는 2종) 등록, 가스안전보안관 활동 이력, 최근 3년 내 가스 관련 표창 수상 이력, 지자체·공사 가스 캠페인 및 간담회 참여 실적
핵심 키워드
LP가스판매LPG판매업가스안전관리가스시설공사소형저장탱크벌크로리안전공급계약
공고 요약
최근 변화된 LP가스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 지원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ㆍ평가 면제
-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현판식 및 인증수여식 추진, 지자체 우수업체 안내, 온라인 홍보 등)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관할구역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ㆍ본부ㆍ지사
- 이메일 : jinsk@kgs.or.kr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043-750-1343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ㆍ본부ㆍ지사 1544-4500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경영
-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