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조선사내 협력업체) 지원계획 공고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행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공고 요약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조선사내 협력업체)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조선사내협력)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7223

첨부파일

공고 정보

공고 분야
금융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