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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최대 지원금
- 4억원
- 공고기관
- 전라남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대상 지역
- 전라남도
- 공고 분야
- 금융
공고 요약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대상,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4억원 이내 융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 모든 사본에는 원조대조필(날인) 必
문의처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061-339-8292)
첨부파일
대상 지역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금융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