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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지원 대상
중소기업
최대 지원금
50억원
공고기관
농촌진흥청
수행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대상 지역
전국
공고 분야
금융

공고 요약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업종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을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운전자금은 최대 20억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①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조합) 방문 후 대출요건 등 사전 상담 ②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도움시스템) ③ 평가서를 발부받아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조합)을 통한 대출 진행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063-919-1324, 1323 / seon16@koat.or.kr, sychoi95@ko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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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공고 분야
금융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