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 금융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수행기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공고 분야
- 금융
공고 요약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국내외여행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융자 규모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 이내 총 3,375억 이내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신축ㆍ증축)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개보수)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우편 및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 운영자금 : 우편ㆍ방문(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온라인 접수
- 시설자금 : 방문 접수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영업점)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접수처 및 취급은행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금융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