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확인금융
지자체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공고 분야
- 금융
AI 타겟 기업 분석
공고문 기반공고문에 명시된 대상과 우대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경남, 충북, 전남, 전북, 파주이며, 2026년 8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중인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 가입 중소기업
- 지역: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경남, 충북, 전남, 전북, 파주
- 기업 규모: 중소기업
- 보유 조건: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 가입 기업
- 보유 조건: 2026년 8월 중 PL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중인 기업
- 해결 과제: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 및 PL보험료 부담 경감
- 기타 조건: 인천 소재 기업의 경우 매출액 또는 수출실적 증빙 가능 기업
핵심 키워드
제조물책임(PL)보험PL손해공제제조물책임 리스크보험료 부담 경감
공고 요약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5년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경남, 충복, 전남, 전북, 파주인 본회 PL보험 가입 중소기업
※ 단, 2026년 8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지역별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 일부 지원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신청페이지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PL손해공제실 02-2124-4351~4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금융
-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