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변경 공고
지원 대상
창업벤처
공고 요약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 창업 초기(7년 이내) 중소관광사업체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신축 또는 증축 30억원, 개보수 10억원 이내
- 운영자금 : 3억원 이내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문의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7
첨부파일
공고 정보
- 공고 분야
- 금융
-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