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다른 상태입니다
| 상태 | 확인할 수 있는 것 | 아직 남은 것 |
|---|---|---|
| 출원 | 출원번호·접수증·출원일 | 심사청구와 특허청 심사 |
| 출원공개 | 공개공보와 기술 내용 | 등록 여부와 최종 권리범위 |
| 등록결정 | 심사 통과와 등록 가능 상태 | 최초 3년분 특허료 납부 |
| 설정등록 | 등록번호와 등록된 청구항 | 연차료 납부와 권리 관리 |
출원과 등록의 차이부터 연차료까지
특허출원은 서류가 접수되어 출원번호를 받은 단계이고, 특허등록은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은 뒤 최초 3년분 특허료를 납부해 권리가 설정된 단계입니다. 출원만으로 독점권이 생기지 않으며 심사청구, 거절이유 대응과 설정등록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상태 | 확인할 수 있는 것 | 아직 남은 것 |
|---|---|---|
| 출원 | 출원번호·접수증·출원일 | 심사청구와 특허청 심사 |
| 출원공개 | 공개공보와 기술 내용 | 등록 여부와 최종 권리범위 |
| 등록결정 | 심사 통과와 등록 가능 상태 | 최초 3년분 특허료 납부 |
| 설정등록 | 등록번호와 등록된 청구항 | 연차료 납부와 권리 관리 |
| 항목 | 2026년 감면 전 기준 | 주의사항 |
|---|---|---|
| 심사청구료 | 166,000원 + 청구항당 51,000원 | 출원료와 별도 |
| 최초 3년분 특허료 | 3년 × (13,000원 + 청구항당 12,000원) | 등록결정 후 납부 |
| 중간사건 대응 | 사건·업무 범위별 확인 | 변리사 보수와 부가세 별도 |
| 제4년분 이후 연차료 | 연차와 청구항 수에 따라 증가 | 미납 시 권리 소멸 위험 |
아이디어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